화성시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경기도·화성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화성시 아동친화과
문의: 031-5189-1396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고교재학아동 포함) 2)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장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된 아동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5월, 10월) - 지급방법 : 보호자(또는 아동)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