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화성시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경기도·화성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화성시 아동친화과

문의: 031-5189-1396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고교재학아동 포함) 2)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장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된 아동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5월, 10월) - 지급방법 : 보호자(또는 아동)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