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촌빈집정비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원주시청 건축과
문의: 033-737-3414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함
지원 대상
1)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이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2) 신청자격 -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건축물의 소유자) - 소유자 사망시 상속권자
지원 내용
1) 철거비 지원 : 동당 400만원
선정 기준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 상 건축물 소유자),소유자 사망 시 상속권자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매년 1월 중(예산확보 시) 2) 접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소유자가 아닐 경우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첨부)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