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보훈대상자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033-460-2211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 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1항제8호와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군인연금법」및「공무원연금법」시행일 이후 최초 연금 수혜자가 발생한 시점인 1980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 또는 전역한 사람에 한정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 보훈영예수당 : 월 25만원 매달 15일 지급 - 참전영예수당 : 월 30만원 매달 15일 지급 - 사망위로금 : 대상자 당 30만원 지급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추가 기준있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구비서류, 신분증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 보훈영예수당 : 보훈대상자 증,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이 아닐 경우 장제를 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 등본 등의 정보는 읍·면에서 바로 확인 2) 지급방법 - 신청인 또는 지급 대상자 통장에 입금
근거 법령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