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경기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기도 복지정책과
문의: 031-8008-430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보훈부의 진료증 발급대상자(독립유공자, 유족중 수권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부 위탁병원(보훈병원 포함) 및 경기도 지정 병원, 진료기관 인근 경기도 지정 약국을 이용할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유족 중 수권자 포함) 및 배우자
근거 법령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