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경기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기도 복지정책과

문의: 031-8008-430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보훈부의 진료증 발급대상자(독립유공자, 유족중 수권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부 위탁병원(보훈병원 포함) 및 경기도 지정 병원, 진료기관 인근 경기도 지정 약국을 이용할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유족 중 수권자 포함) 및 배우자

근거 법령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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