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청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 복지사업과
문의: 031-8008-5685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지원 대상
거리노숙인
지원 내용
일정기간 보호, 숙식제공, 진료, 생활지도, 직업상담, 취업연계
선정 기준
거리노숙인
신청 방법
시군 의뢰, 시설 의뢰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