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경기도 복지사업과

문의: 031-8008-5685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지원 대상

거리노숙인

지원 내용

일시잠자리 제공, 세탁 목욕 및 생필품 제공, 병원진료 연계, 종합지원센터 상담 의뢰

선정 기준

거리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 운영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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