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경기도 복지사업과
문의: 031-8008-5685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지원 대상
거리노숙인
지원 내용
일시잠자리 제공, 세탁 목욕 및 생필품 제공, 병원진료 연계, 종합지원센터 상담 의뢰
선정 기준
거리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 운영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