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철원군 철원군 보훈수당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팀

문의: 033-450-5737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에 기여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여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유공자와 유족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보국수훈자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 - 사망위로금 : 300,000원 2. 지급시기 - 보훈수당 :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매분기 마지막 달 20일)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여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유공자와 유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군청 2. 신청서류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제적등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3.. 지급방법 : 신청계좌에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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