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각 시군 노인복지과

문의: 각 시군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지원 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근거 법령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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