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해시 부랑인보호 및 변사체 처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동해시청 복지과 보훈복지팀

문의: 033-530-2123

부랑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제절차 진행

지원 대상

-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1) 일반 행려자 - 임시거처, 숙소 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 고려)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 입소 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 조치 - 치료 후 일반 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자)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절차 진행

선정 기준

-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무연고사망자

신청 방법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숙인복지지원사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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