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해시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지역화폐, 현물지급

담당부서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

문의: 033-530-2130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여 따뜻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보훈대상자, 재가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 2) 지원액 - 개인: 각2만원 - 시설: 시설별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 내용

- 가구 당 현금 20,000원 지급(신용불량으로 압류방지통장 사용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 - 사회복지시설 동해페이로 지급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재가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 복지시설

근거 법령

명절 위문계획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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