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해시 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동해시청 가족과 아동보호팀

문의: 033-530-2178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1인당 월 30만원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 1인당 월 40만원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1인당 월 50만원

선정 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부모 및 친인척, 일반 가정에서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환경조사 및 상담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