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저소득가구위문
경상북도·영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54-680-6261
연 2회 명절에 저소득가구 위문품 구입 지급으로 따른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한부모가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이하 법령에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지원 내용
설, 추석명절 저소득 위문가구 7만원 지급
선정 기준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계층
근거 법령
자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