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저소득층 명절 위문(설·추석 명절)
경상북도·청송군·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청송군청 사회복지과
문의: 870-6162
저소득층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위문금 지원을 통하여 정서안정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
지원 내용
- 1가구당 연2회 70,000원상당 현금지원
선정 기준
요보호 저소득층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직권처리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설.추석 명절 - 지급방법 :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