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북도·2024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우편
담당부서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문의: 054-880-4668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선정 기준
경상북도 내 모든 출산가정
신청 방법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 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 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근거 법령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제5조 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