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43-539-21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 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 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 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지원 내용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 계 비 : 1개월 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 - 의 료 비 : 1회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일반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과 동일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2. 일반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진천군청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담당자에 유선으로 문의 후 방문 상담
근거 법령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