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충청북도·진천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43-539-3215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 대상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유족 등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함)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만원
선정 기준
유족 등이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사망일 1년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에 신청 2)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근거 법령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