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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충청북도·청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43-201-1894

신장장애인 투석비용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단,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

지원 내용

투석비용 : 월 본인부담금의 50%이내(최대 10만원) 이식검사비 : 1인 100만원 이내/1회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신청

근거 법령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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