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충청북도·청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43-201-1894
신장장애인 투석비용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단,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
지원 내용
투석비용 : 월 본인부담금의 50%이내(최대 10만원) 이식검사비 : 1인 100만원 이내/1회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신청
근거 법령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