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간제보육 보육료(야간휴일포함) 지원
충청북도·청주시·2023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청주시청
문의: 043-201-1932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중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양육가구
지원 내용
지원시간: 80시간 보육료시간당 4천원(정부지원 3천원, 1천원 부모부담)
선정 기준
없음
근거 법령
청주시 보육조례 제23조(비용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