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청주시 시간제보육 보육료(야간휴일포함) 지원

충청북도·청주시·2023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청주시청

문의: 043-201-1932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중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양육가구

지원 내용

지원시간: 80시간 보육료시간당 4천원(정부지원 3천원, 1천원 부모부담)

선정 기준

없음

근거 법령

청주시 보육조례 제23조(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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