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경상남도·산청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문의: 055-970-7623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선정 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신청 방법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근거 법령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