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라남도·영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문의: 061-350-4813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분위기 확산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지원 대상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지원 내용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분할 지급
선정 기준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혼인신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근거 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