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재해이재민지원
전라남도·순천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순천시 안전총괄과
문의: 061-749-5659
재해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구호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불법체류자 제외) 2) 구호종류 -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식품.의류.침구.생활필수품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재민에게 현금지급 구호 가능 3) 구호기간 -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호기간 연장 가능 4) 구호 및 지원기관 : 전라남도지사,순천시장,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지원 내용
1) 재해구호물자지원 -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 이재민 1) 응급구호세트 :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2) 취사구호세트 : 1세대 4인당 1세트 2) 응급구호비 지원 - 응급구호 : 1인당 1일 7천원(최초 7일간),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자 * 응급구호비를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급
선정 기준
일반이 아닌 자연재해 이재민(예외, 1가구 2주택 등)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