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순천시 장애인보장구대여사업

전라남도·순천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순천시 가족복지과

문의: 061-749-6269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대여사업을 추진하여 순천시 등록장애인과 시민의 생활 속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대여가 필요한 관내 시민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 수리비용 2분의1 지원(연간 15만원 이내)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 실구입가 85% 지원(연간 13.6만원 이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실구입가 50%지원(연간 8만원 이내) ※ 전동기기 : 전지 내구연한(1년 6개월) 경과 후 교체비 지원(수급자 제외) ▪ 보장구 대여(일반시민) -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필요 시 대여 ※ 대기자 없을 시 연장 가능

지원 내용

(1) 보장구 수리 가. 품목 : 3종(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나. 대상 :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우리시 거주 시민(소득, 장애상관 무) * 지원금액 상이 다. 지원방법 - 단체 : 2회(5월, 10월) 복지관 방문점검 및 수리 - 개인 : 월2회/4월~11월 총17회 (전화 및 방문접수 - 가정방문 - 수리) 라.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수리비 전액 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5만원 이내) (2) 보장구 무료대여 가. 품목 : 2종(수동휠체어, 목발) 나. 대상 : 일시적으로 대여가 필요한 우리시 거주 시민 다. 지원내용 - 기본 대여기간 1개월, 대기자 없을 시 1개월 연장 가능 - 일시적으로 장애인 보장구가 필요한 시민에게 대여 및 관리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대여가 필요한 관내 시민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 수리비용 2분의1 지원(연간 15만원 이내)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 실구입가 85% 지원(연간 13.6만원 이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실구입가 50%지원(연간 8만원 이내) ※ 전동기기 : 전지 내구연한(1년 6개월) 경과 후 교체비 지원(수급자 제외) ▪ 보장구 대여(일반시민) -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필요 시 대여 ※ 대기자 없을 시 연장 가능

신청 방법

- 신청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 지급시기 : 연중

근거 법령

순천시장애인보장구대여사업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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