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충청북도·제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문의: 043-641-5404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지원 대상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지원 내용

가구당 월5만원 / 매분기말 25일 지급(3.25, 6.25, 9.25, 12.25)

선정 기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

신청 방법

- 지급신청 및 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근거 법령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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