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천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사업(장애인 활동지원 제천시추가 지원사업)

충청북도·제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노년중장년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추가 확대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23,000원) 혹은 60시간(969,000원)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 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 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순위: 도 추가지원 사업 기 수혜자 ※ 동일순위의 경우 월간 활동지원 부여시간이 적은 자 > 소득수준이 적은 자 > 고령자 순으로 우선하여 지원하고자 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다음 해 이용희망자 연말 별도 신청기간 내에 신청) 2)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32,400원) 혹은 60시간(997,200원)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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