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인제군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제군가족센터

문의: 033-462-3651

다문화가족 중 생활이 어려워 친정나들이를 하지 못한 가정을 선정, 고향방문기회 제공과 함꼐하는 복지 실현으로 군민의식 고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자 선정 : 국내거주3년이상자 중 - 소득기준: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150%이하 기준으로 10가구 선정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10가구 미딜시 최저 소득가구를 우선으로 선정 - 소득인정액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함 2)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120% - 군 시책사업등 참여자 우선배려(연수회, 각종행사등) - 남편의 가정생활 불성실자 배제 - 장기거주자 우선배려(동점시 장기거주자 선정) 3)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선정 - 대상자 모집 : 매년 6월 - 대상자 확정 : 매년 7월 4) 선정제외 : 군예산으로 매년 8월31일 기준 10년이내 모국방문 가정 제외(농업기술센터 지원자 포함)

지원 내용

가족왕복항공료, 체제비(가구당500천원이내)

선정 기준

인제군가족센터 모국방문선정 심사 결과 적합한 가구 (세부지침)

신청 방법

인제군가족센터 신청

근거 법령

인제군다문화가족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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