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지원
강원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안전·위기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문의: 033-460-4361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정환경 및 선호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제공으로 결식 우려 해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 내용
1. 종류 : 아동급식 지원 2.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 지원단가 : 9,500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등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