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화장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양구군 사회복지과
문의: 033-480-2482
관내 사망자중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화장비의 차등지원으로 장묘의 선진화 추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2) 지급기준 - 기초수급자 100% (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 /차상위: 화장장이용료 70%, / 일반주민: 화장장이용료 50%
지원 내용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원신청후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신청자의 계좌입금
근거 법령
양구군화장장려금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