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임실군 3.1절 및 광복절 유족위로금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2023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63-640-2075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선정기준 :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 독립유공자유족 명단 송부

지원 내용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선정 기준

관내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근거 법령

국가보훈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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