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경기도·남양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590-4732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에게 사설학원비 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
지원 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방법
1) 대상선정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읍면동 선별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