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행려자 등 지원
전라남도·함평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방법
팩스, 방문, 우편, 전화
담당부서
함평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61-320-1473
.행려자 사망 장제비 지급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귀향여비 또는 사망 장제비 지급
선정 기준
행려자
신청 방법
행려자 발생시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신청 - 군청에서 검토후 행려자 귀향여비 또는 장제비 지급
근거 법령
행려자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