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신안군 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전라남도·신안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신안군가족센터

문의: 061-240-8707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의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과 축하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2) 선정기준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300천원(취득비용)- 정부수입인지 및 기타경비 일부 700천원(축하비)

선정 기준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년도 국적취득 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국적취득 입증자료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로 지원금 신청 2)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3) 구비서류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사업 지원금청구서 1통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급대장 1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국적취득 수수료 영수증 1부

근거 법령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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