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양주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경기도·남양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교육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남양주시청 여성아동과

문의: 031-590-2367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신청에 의해 월200,000원(수강금액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책정일을 지원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근거 법령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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