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리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구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년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구리시 복지정책과

문의: 031-550-2262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3년 최저보험료: 22,310원) 이하 지원

선정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근거 법령

구리시 조례 제1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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