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리시 재해구호

경기도·구리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031-550-2219

이재민 구호 등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지원 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선정 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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