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해구호
경기도·구리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031-550-2219
이재민 구호 등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지원 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선정 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