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충청북도·진천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43-539-3212
최저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65세이상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등에 대한 의료보장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경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역가입자중 아래의 자. -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공단) 통보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로 결정된 자(행복e음 활용)를 선정(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로 지급)
선정 기준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대상자
근거 법령
진천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