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진천군 재해보상금

충청북도·진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43-539-3215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이재민 구호 활동 전개

지원 대상

1) 신청방법 : 재해 피해사항 신고(각 읍면 재해 담당부서) → 주택부서와 협조로 조사확정된 이재민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 지급방법 : 군 주민복지과에서 이재민에게 직접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물품 : 쌀, 생수, 장류 등 생필품 10종 - 기금에 의한 재해구호물품이외에 장기 보관이 어려운 개별구호물품

선정 기준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에게 직접 지급

근거 법령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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