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재해보상금
충청북도·진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43-539-3215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이재민 구호 활동 전개
지원 대상
1) 신청방법 : 재해 피해사항 신고(각 읍면 재해 담당부서) → 주택부서와 협조로 조사확정된 이재민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 지급방법 : 군 주민복지과에서 이재민에게 직접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물품 : 쌀, 생수, 장류 등 생필품 10종 - 기금에 의한 재해구호물품이외에 장기 보관이 어려운 개별구호물품
선정 기준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에게 직접 지급
근거 법령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