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비, 배송비 지원사업
충청북도·진천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문의: 043-539-3942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및 통합카드 배송비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자 중 신규발급 및 기간만료로 인한 재발급 대상자 - 장애인 복지카드(통합카드) 발급 신청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인 / 4,00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 - 1인 / 3,82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개별배송비) 2) 지급처 : 한국조폐공사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신규발급 또는 기한만료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경증장애수당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지원시기 : 수시(1인, 1회) - 지급방법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