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신안군 신안군 저소득층 희망나눔

전라남도·신안군·2023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61-240-8932

읍면 민관협력 체계, 인적안정망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탈락자 · 복지사각지대 징후(위기상황)에 노출된 세대 · 취약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 · 공공부문 TF팀 사례관리 의뢰대상자

지원 내용

1. 생계지원(현물_생필품, 체납공과금, 연료비 등) 50만원 이내 2. 의료지원(의료기기, 소액 의료비) 50만원 이내 3. 주거지원(주거환경개선) 250만원 이내 4. 교육훈련지원(직업교육 등) 50만원 이내 5. 기타 50만원 이내 * 단,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논의 후 1가구당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상담 ? 신안군 저소득층 지원사업 신청 ? 군 자격심사 ? 지원

근거 법령

신안군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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