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괴산군 이재민재해구호물품

충청북도·괴산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43-830-3372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지원 대상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응급구호물품, 일시구호세트 제작 지원

지원 내용

- 이재민 및 일시. 사전대피자 응급구호를 위한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의 제공

선정 기준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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