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이재민재해구호물품
충청북도·괴산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43-830-3372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지원 대상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응급구호물품, 일시구호세트 제작 지원
지원 내용
- 이재민 및 일시. 사전대피자 응급구호를 위한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의 제공
선정 기준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