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전라남도·영암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암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61-470-2068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 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계속해서 1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청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100,000원 - 사망위로금 : 200,000원

선정 기준

6.25 및 월남전 참전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15일말일 - 지급방법 : 수급자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