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평창군 평창군 보훈영예 수당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문의: 033-330-2358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해당하는자 2.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지원 내용

1. 지원범위 : 보훈영예수당 지급 2. 지원종류 : 현금지급 3. 지원금액 : 월 250,000원

선정 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원결정 - 지원결정 : 강원동부보훈지청 국가보훈대상자 조회 후 결정

근거 법령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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