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지원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문의: 033-480-2481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도모
지원 대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
지원 내용
봉양수당 월 초~중순 1인 봉양 시 50,000원, 2인 봉양 시 70,000원 지급
선정 기준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 봉양(1인 5만원,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월 2만원 추가)
신청 방법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봉양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