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무주군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문의: 063-320-2325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을 도모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 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 : 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 : 1구당/ 1,500,000원

선정 기준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귀향여비(행려자 본인에게 지급), 숙박비(그린모텔, 기린모텔 대표업주에게 지급), 장제비(장제를 치르는 자 또는 장례업주)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