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문의: 063-320-2325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을 도모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 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 : 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 : 1구당/ 1,500,000원
선정 기준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귀향여비(행려자 본인에게 지급), 숙박비(그린모텔, 기린모텔 대표업주에게 지급), 장제비(장제를 치르는 자 또는 장례업주)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