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무주군 공공근로사업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년노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문의: 063-320-2382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75세미만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자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 단위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지원 내용

1) 서비스 지급내용 - 실직자 및 저소득층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 약 3개월간 행정기관에서 일자리 제공(연속 3단계 9개월까지 가능)

선정 기준

18세이상인자로서 가구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보유 4억원 이하인 자 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ㆍ면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말일 기준으로 임금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무주군(해당 읍ㆍ면)에서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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