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원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남원시청 건축과

문의: 063-620-6587

수급자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입주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50년임대(노암주공아파트가 해당) 국민임대[금동(2)휴먼시아아파트가 해당) - 매입임대주택 : 춘향빌, 동충빌, 동문빌, 하이스트빌, 롯데빌, 새터빌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자로서 - 장기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또는 입주계약자 - 단, 이미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3)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1,2,3순위) ·1순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면적 주택 거주자 ·2순위 : 장애인, 다자녀 가구 ·3순위 : 기타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원(최대 20백만원 이내) 2) 지원기간 - 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연장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선정 기준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 수급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남원시 건축과로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세대주 본인 방문접수) 2) 신청기간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 3) 제출서류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제출서류 공지 4) 지원방법 : 대상자 입주일에 맞추어 전라북도지사 및 남원시장이 LH공사에 직접입금

근거 법령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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