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 사업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경기도 한의사회

문의: 1661-0111

난임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지원 내용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선정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신청 방법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근거 법령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