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일자리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인터넷, 모바일
담당부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문의: 1577-0014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도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원 대상
-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내용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선정 기준
- 연령: 만19세~만 39세 경기도 거주자 -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27,195원 이하 납부자(월급여 359만원 이하) -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근거 법령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