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일자리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인터넷, 모바일

담당부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문의: 1577-0014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도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원 대상

-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내용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선정 기준

- 연령: 만19세~만 39세 경기도 거주자 -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27,195원 이하 납부자(월급여 359만원 이하) -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근거 법령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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