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경기도·2023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읍면행정복지센터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
지원 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78만원)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확인서 징구 필요(3년 이상 거주 필수) ※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 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개보수 및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선정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근거 법령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