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경기도·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문의: 031-8008-3356

저소득 조손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저소득 조손가족 대학생 손자녀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근거 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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