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경기도·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문의: 031-8008-3356
저소득 조손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저소득 조손가족 대학생 손자녀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근거 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