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리시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

경기도·구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0315502969

장수노인 생일축하금을 지원하여 노인공경과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지원대상 : 88세, 100세에 지급일 기준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

지원 내용

지급금액 : 200천원(88세) / 1,000천원(100세)

선정 기준

88세, 100세에 지급일 기준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

근거 법령

구리시노인복지증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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